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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전문가 칼럼 글보기

한국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연장 시행

작성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작성일2024/01/17 10:42
▶문= 한국 정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답= 한국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기간 (‘23.9.11.~12.31.)을 ’24. 2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진 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올해 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하게 된 것인데요. 이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특별 자진 출국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 출국하는 신청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를 포함하여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해당 기간에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최초 시행일 (2023. 9.11.)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진 출국자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 출국하게 되고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여권, 자진 출국 신고서, 출국 항공권을 준비하여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 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2)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 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3) 이번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분들이 한국에 체재 중 음주운전 등으로 한국법을 위반하거나 체류 기간을 놓쳐 불법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이민행정을 모두 잘 아는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

이민/비자 > 기타

조국현

직업 미국 변호사

전화 +82 2-586-2850, +82 10-6434-9107

이메일 canicho@naver.com

약력
•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D.P.A.)
•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법학박사, S.J.D.)
• 미국 뉴욕주 변호사(Attorney at Law licensed in the State of New York)
• 미국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Post-Doctoral Fellow
• 법무법인 시공, 외국변호사
• 한국 특정직 국가공무원 출신
•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

- 주소 및 연락처
• KAKAO ID: thisischo
• Website: http://www.koiva.co.kr
• 저서: 출입국관리법(Korea Immigration Act), 국적법(Korea Nationality Act), 이민법제론(Korea Comprehensive Immigration Law), 미국계약법(American Contracts Law, 한글), 미국재산법(American Property Law, 한글), 미국불법행위법(American Torts Law,한글), 미국증거법(American Evidence Law,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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