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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전문가 칼럼 글보기

약식이혼 절차와 소요시간

작성자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3/04/05 18:12
▶문=결혼한 지 2년 정도 됐다. 아이도 없고 나눌 재산도 없다.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거주지는 캘리포니아이다.


▶답=캘리포니아의 경우 (1)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이고 (2) 자녀가 없고 (3) 부동산이 없고 (4) 차량 관련 부채 외에 결혼 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부채가 6000불을 넘지 않고 (5) 결혼 기간 중 취득한 공동 재산 가치가 4만 7000불 미만이고 (6) 배우자 각자의 단독 자산 가치가 4만 7000불을 넘지 않고 (7) 양쪽 배우자 모두 이혼을 원하며 (8) 양쪽 배우자 중 어느 쪽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배우자 부양비(위자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약식이 혼 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이혼이 가능하다.

약식 이혼 절차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약식이혼 정보 소책자(양식 FL-810)을 읽고 이해한다. 둘째, 양쪽 배우자가 각각 수입 및 지출 신고서(양식 FL-150)와 약식 이혼 정보 소책자에 있는 7, 9, 11 페이지의 워크시트(양식 FL-810)를 작성해 가장 최근 세금 보고서 2년 치와 함께 서로 교환한다. 자산 부채 내역서(양식 FL-142)나 재산 선언서(FL-160)를 사용해도 괜찮다. 셋째, 약식이혼 공동 신청서(FL-800)와 이혼 판결 및 판결 등록 통지서(FL-825) 초안, 그리고 자산 및 부채에 관한 합의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한다. 분할할 자산이나 부채가 없는 경우는 합의서는 생략해도 된다.

서류 제출 후 법원 출석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이혼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 이혼 판결문의 이혼 확정일은 이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바로 다음 날짜가 된다.

그런데 이 기간을 단축시킬 방법은 없다.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이혼 소장이 상대 배우자에게 송달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혼인 관계 해소에 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참고,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2339 (a) 항) 이를 소위 6개월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데, 6개월 숙려 기간은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는 있지만 단축될 수는 없다.


▶문의:(714)503-0763

법률 > 가정/이혼법

이선민

직업 가정법 전문 변호사

전화 714-503-0763

이메일 slee@sunminleelaw.com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보스턴의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
- Massachusetts 주 Merrimack Valley Legal Services 소속 가정법 변호사(2001)
- 저소득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변호
- 캘리포니아 노동법, 이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가정법(2005)
- 가정법 전분 변호사(2019)
-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 Law Offices of Sunmin Lee
- 6301 Beach Blvd., Ste 219
- Buena Park, CA 90621
- www.leemorih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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