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에 대한 구제 방안(Remedies)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의 유효성, 특허침해 여부 및 구제 방안 등의 이슈들을 다루며, 만약 특허가 유효하고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면, 구제방안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구제 방안에는 크게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행위 중단 명령을 통해 침해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 등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재고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금지명령에는 임시 금지명령, 가처분 금지명령, 영구적 금지명령 등이 있으며, 소송 초기의 긴급한 상황에서는 임시 금지명령을, 소송 진행 중에는 가처분 금지명령을, 소송 마무리 단계에서는 영구적 금지명령에 대한 이슈를 다룰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금전적 손실 또는 합리적인 로열티로 산정합니다. 금전적 손실은 침해행위로 발생한 피해 금액으로서 특허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피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리적인 로열티의 경우는 로열티 협상 상황을 가정하여 로열티 비율을 산정합니다. 과거에는 침해자 수익의 25%를 로열티로 산정하는 25% 법칙을 널리 사용되었으나 현재 이 방식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열티 금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청구의 소멸시효가 6년이므로, 손해배상액은 소송 제기 일로부터 6년 전까지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특허권자는 제품 등에 특허 표시를 해야만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특허 표시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액은 소송 제기일 또는 침해 통지가 된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또한, 고의적 침해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비용과 같은 소송 비용은 당사자 각자 부담이 원칙이기는 하나, 고의적 침해나 소송의 무리한 진행 등의 경우에는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에게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방안을 검토하면, 소송에서 최악의 경우부터 최선의 경우까지 평가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