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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전문가 칼럼 글보기

별거 후 부터 이혼 전까지 발생한 비용의 부담

작성자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3/02/07 23:22
▶문=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를 구해 렌트비를 내며 지내고 있습니다. 집은 결혼생활 중 구입한 공동재산이지만 집에 관련된 비용은 별거 후에도 제가 번 돈으로 내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시, 이혼 소송 중에 제가 지불한 집 관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네, 있습니다. 별거 시작 후 본인이 번 돈으로 부부 공동 비용이나 상대 배우자 비용을 지불한 경우 재산 분할 시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모기지나 세금 집보험 등과 같은 공동재산 유지 비용에 관해서는 50%, 전기 요금 가스비와 같은 상대 배우자의 생활비에 관해서는 100% 상환을 아내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를 소위 Epstein Credit이라고 합니다.

단 유념하셔야 할 것은, 상환이 모든 경우에 항상 허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상환청구를 배척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1) 양쪽 배우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 (2) 해당 비용 지불이 선물에 해당하는 경우 (3) 각 배우자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비용을 지불한 것을 배우자 부양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문=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을 임대를 줄 경우 렌트비로 $4,000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렌트비를 받으면 모기지나 세금 같은 비용은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에서 혼자 계속 살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 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네, 있습니다. 이를 흔히 Watts Charge라고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별거 후 임대 가치가 있는 공동의 부동산을 혼자 사용하여 본인의 사용이나 임대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재산분할 시 상대 배우자에게 잃어버린 임대 가치의 50%를 보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아내가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한 개월 수 x 매월 $2,000'을 아내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Watts Charge도 항상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의해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와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Epstein Credit이 배척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문의: (714)503-0763

법률 > 가정/이혼법

이선민

직업 가정법 전문 변호사

전화 714-503-0763

이메일 slee@sunminleelaw.com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보스턴의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
- Massachusetts 주 Merrimack Valley Legal Services 소속 가정법 변호사(2001)
- 저소득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변호
- 캘리포니아 노동법, 이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가정법(2005)
- 가정법 전분 변호사(2019)
-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 Law Offices of Sunmin Lee
- 6301 Beach Blvd., Ste 219
- Buena Park, CA 90621
- www.leemorih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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