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식 재산권 각각에 대해서 권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지식 재산권에는 크게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 비밀 등이 있으며 각각의 권리 발생 기준이 있으며 권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등록받은 날짜부터 권리가 발생하고, 상표의 경우는 상표 사용을 시작하거나 상표 출원일부터 권리가 발생하며, 저작권의 경우는 창작물을 만들어낸 순간부터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기능 특허의 경우,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특허 등록 유지를 위해 등록일로부터 3.5년 차, 7.5년 차 및 11.5년 차에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디자인 특허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별도의 연차료는 없습니다. 존속 기간이 만료되거나 특허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해당 특허의 기술이나 디자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상표를 포기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유지를 위해서는 등록일로부터 5년과 6년 사이에 사용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효성 증명을 보임으로써 상표 등록 취소가 어려운 좀 더 강력한 상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이나 갱신일로부터 10년이며, 지속적으로 갱신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영구히 상표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1978년 이후 창작물의 경우,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이며, 직무 저작물의 경우는 최초 출판 후 95년 또는 창작일로부터 120년 중에서 짧은 기간입니다. 보호기간 만료 후에는 창작물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상표권, publicity right 등 다른 권리로 보호되는 부분은 없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 비밀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밀사항으로 제조법, 레시피, R&D 정보, 노하우,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등이 있으며, 권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영업 비밀권이 인정되면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획득한 경쟁사나 기밀을 누출한 직원 등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밀을 잘 유지하고 제삼자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한 잠재적으로 영구히 영업 비밀 권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7-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