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에 IRA 규정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2021년 개인 세금보고를 연장해 놓았는데 아직도 개인 IRA 적립이 가능한지요?
▶답= 우선 개인 IRA 적립 기간은 변경되지 않아서 세금보고를 연장했어도 적립은 4월 15일까지입니다. 2019년 통과된 Secure Act에 따라 IRA 규정이 몇 가지 달라졌는데 그중에는 최소한의 인출(RMD)을 해야 하는 시기와 적립할 수 있는 나이 Inherited(상속) IRA 등에 대한 변경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변경 규정은 IRA는 물론 SEP Simple IRA 401K 등에도 적용됩니다.
우선 RMD를 해야 하는 나이가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70.5세가 되는 다음 해 4월 1일까지 RMD를 해야 했지만 2019년 12월 31일 이후로 70.5세가 되신 분들 즉 1949년 6월 30일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어 72세에 RMD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에 72세가 되신 분들은 다음 해인 내년 2023년 4월 1일 전까지는 첫 번째 RMD를 하셔야 하고 두 번째 RMD는 2023년 12월 31일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해에 두 번의 RMD를 하게 되므로 보고해야 될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 72세가 되는 해에 첫 번째 RMD를 하는 것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인 경우에는 플랜이 허용하면 72세가 아닌 은퇴 후 다음 해 4월 1일 이전에 RMD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5% 이상의 오너십을 가진 경우는 일반 RMD 규정이 적용되므로 72세에 RMD를 해야 합니다.
RMD를 하지 않은 경우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50%를 페널티로 내야 하는 규정은 변경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 IRA는 70.5세가 되면 더 이상 적립할 수 없었지만 회계연도 2020년부터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ROTH IRA와 마찬가지로 최대 근로소득 또는 2022년 기준 6천 달러(50세 이상은 7천 달러) 중 적은 금액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IRA를 적립해서 수입에서 공제받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A를 상속받은 수혜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상속인 사망 후 10년 이내에 모든 돈을 인출해야 하므로 IRA 상속을 고려하는 분들은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