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채희동  전문가 칼럼 글보기

“상표등록 관점에서 “식별력”이 있는 상표란?”

작성자채희동 특허변호사
작성일2021/06/08 22:00 경제면 14면
▶문: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가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무슨 의미인가요?

▶답: 상표가 등록되어 보호받는 데 있어서의 요건 중 하나가 상표가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식별력이 있다는 것은 상표를 통하여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령, 채택한 상표명이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일반적인 (generic) 용어라면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로서 기능할 수 없으며, 상표등록도 불가능하겠습니다. 반면에 공상적이거나 (Fanciful), 임의적이거나 (Arbitrary) 또는 암시적인 (Suggestive) 상표들의 경우는 상표 자체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식별력 확보 요건은 바로 충족되게 됩니다. 공상적인상표는 기존에 없던 단어를 만들어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대단히 높으며, 공상적인 상표의 예로는 EXXON, PEPSI, GOOGLE 등이 있습니다. 임의적인상표는 일반적인 단어를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게 임의로 사용하는 상표입니다. 가령, APPLE 브랜드를 사과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식별력이 없겠지만, 컴퓨터/전자제품의 브랜드로 사용한다면 상품과의 관계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게 되겠습니다.

암시적인 상표는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나 특성을 직접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시하게 만드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 인정됩니다.

가령, BOILING CRAB (해산물 전문점), GREYHOUND (버스 노선), JAGUAR (자동차) 등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이나 특징을 암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설명하고 있는 상표들을 설명적인 (Descriptive) 상표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표들은 그 자체로서는 식별력이 없으나 상표를 오래 사용하다보면 소비자들이 식별력 있는 상표로서 인식하게 됨으로써 식별력을 획득하게 되어 주등록으로의 상표등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표로는 BANK OF AMERICA (은행), ALL BRAN (시리얼), BEST BUY (소매점) 등이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되어 보호받기 위해서 '식별력' 확보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

법률 > 상표/특허/저작권법

채희동

직업 특허변호사

전화 213-387-3630

이메일 info@lucemlaw.com

약력
• 지식재산권 전문로펌 Lucem, PC (루쳄) 대표 변호사
• 미국 특허청(USPTO) 등록 특허 변호사
• Wake Forest University 로스쿨 법학박사
• 서울대학교 학사/석사

• 주소 및 연락처
- 660 S. Figueroa St., Suite 2300, Los Angeles, CA 90017, USA
- Office: 213-387-3630
- Fax: 213-863-6332
- E-Mail: info@lucemlaw.com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