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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 박  전문가 칼럼 글보기

1099-G로 인해 총 수입이 더 많아졌다면?

작성자조앤 박 재정전문가
작성일2021/01/26 22:00 경제면 14면
▶문= 저희는 부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099-G로 인해 2020년 수입이 2019년 수입보다 많아져서 문의드립니다.

▶답= 최근에 많은 분들이 가주고용국(CA-EDD)으로부터 개인 세금보고 시 필요한 1099-G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099-G에서 보여주듯이 EDD를 통해 지급받은 모든 실업수당과 주당 추가로 받은 600달러와 300달러도 과세소득이므로 개인 세금보고 시 연방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캘리포니아주는 주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몇 개 주 중에 하나이므로 주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업수당 신청 시 기본 실업수당에 대해 연방세를 선납해 놓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부담이 덜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크실 겁니다.

연방세 10%를 선납해 놓은 경우도 주당 추가로 지급된 600달러나 300달러는 선납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거나 세금을 미리 예납해 놓아야 세금 보고 시 덜 부담이 되실 겁니다. 또한 2020년부터 건강보험 미가입 시 연방정부에서 적용하는 페널티는 없지만 주정부 세금보고 시에는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몇 가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을 갖고 계셨던 분 중 2020년 본인의 소득과 EDD에서 받은 1099-G를 합한 총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조정 총소득이 보험 가입 시 적용된 것보다 많으면 연방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중 일정 부분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연방 소득세와 더불어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 총 소득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A 적립이 있습니다. IRA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일 인당 6천 달러(50세 이상은 7천 달러)입니다. 물론 IRA에 적립할 여유가 있다면 세금도 줄여주고 보험료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적립할 여유가 없으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EDD에서 받은 실업수당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받은 2개의 서류(Form 1095 A와 3895) 등 수입 보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718-8109

머니/재테크

조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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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연금, 롱텀케어, 그룹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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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라디오 서울 재정 전문인 코너 페널리스트
- 현 중앙일보 컬럼 게재
- 다수의 은퇴연금, 롱텀케어 쎄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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