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건강보험을 재가입하려니 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수입은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 늘었는데 보험료는 더 큰 폭으로 올라 문의 드립니다
▶답: 커버드 캘리포니아(오바마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 시는 가입자 연령 가족 수 수입 사는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보험료가 책정된 후 수입과 가족 수에 따라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본인 부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즉 가족수가 많고 수입이 적으면 혜택이 많아져 본인 부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개인 IRA나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SEP 건강 플랜인 HSA 등에 적립을 하고 적립한 만큼 수입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런 절세 플랜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은 물론 내야 할 세금도 줄여주고 대학 재학 자녀가 있는 경우 FAFSA 작성 시에도 가족 분담금을 결정하는 AGI를 줄여주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최대 적립금은 개인 IRA는 1인당 5500달러 50세 이상은 6500달러 2019년부터는 500달러 인상이 돼서 6000 달러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HSA 플랜으로 가입을 하고 적립을 통해 수입을 줄이는 방법인데 이는 건강보험을 HSA 플랜으로 가입 후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부터 가입하고 적립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최대 적립금은 개인은 3500달러 가족은 7000달러고 55세 이상은 1000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보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중 보험료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금보고 마감일인 내년 4월 15일 이전에 IRA에 적립을 하면 줄어든 수입으로 세금 혜택도 받고 보험료도 줄어들어 2018년 세금보고 시 지난 일 년 동안 냈던 보험료에 대한 크레딧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 대한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IRA는 물론 HSA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HSA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적립할 수 있는 IRA와는 달리 렌트나 주식 등의 수입만 있으신 분들도 적립하실 수 있고 현재 내년 건강보험을 재가입하셨어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