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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 박  전문가 칼럼 글보기

SEP 과 개인 IRA 그리고 HSA 를 동시에 적립해도 세금공제가 가능한지요?

작성자조앤 박 재정전문가
작성일2018/01/31 10:50
▶문= 2017년에 비지니스 수입이 늘어 SEP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SEP에 얼마나 적립할 수 있는지, 둘째는현재 갖고 있는 개인 IRA와 HSA에도 계속 적립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53세, 55세이고 현재 종업원없이 부부가 S. Corp.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고, 일년에 저는 55,000달러, 아내는 40,000달러를 월급으로 가져 갑니다.

▶답= 문의 주신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은 가족끼리 운영하는 비지니스에서 추가 비용없이 간단하게 계좌를 오픈할 수 있어 많이 이용하는 절세플랜입니다. 또한 SEP은 비지니스 은퇴플랜이기 때문에 개인 IRA도 적립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은퇴플랜(SEP, 401K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가계 총 수입에 따라 개인 IRA적립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에는 두분의 월급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나오는 수입 또한 총수입에 포함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SA(Health Savings Account)는 직장 은퇴플랜 여부나 가계 총 수입과는 상관없이 부부 최대 적립금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 SEP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월급의 최대 25% 또는 54,000달러 중 적은 금액을 적립하실 수 있어, 남편되시는 분은 13,750달러를 아내되시는 분은 10,000달러를 비지니스 비용으로 SEP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수입이 제한수입 미만이라고 가정한다면 개인 IRA도 일인당 6,500달러까지 부부가 13,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SA에는 한분이 55세 이상이고 가족플랜이기때문에 최대7,75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3,750 달러(13,750 + 10,000)는 비지니스 세금보고시 공제 받을 수 있고 20,750 달러(6,500+ 6.500+7,750)는 개인 세금보고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HSA에 적립된 돈을 의료비용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절세프랜과는 달리 세금이 면제가 되어 수입 공제와 함께 이중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절세플랜등은 정해진 연령전에 인출하거나 아니면 의료비용이외에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벌금등의 제약조항이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718-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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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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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라디오 서울 재정 전문인 코너 페널리스트
- 현 중앙일보 컬럼 게재
- 다수의 은퇴연금, 롱텀케어 쎄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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