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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니  전문가 칼럼 글보기

샌프란시스코 육아휴직 보충급여, 근속 90일로 완화

작성자강지니 노동법 변호사
작성일2026/09/15 19:27
▶문=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다. 육아휴직 중 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근속해야 하나?

▶답=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새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위탁한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 보충급여의 근속기간 요건이 180일에서 90일로 줄어든다. 다만 모든 회사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는 2027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20명 이상 99명 이하인 회사는 2028년 1월 1일부터 새 90일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2026년에는 기존 180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샌프란시스코 유급 육아휴직 조례(San Francisco Paid Parental Leave Ordinance·PPLO)는 직원에게 별도의 휴가 일수를 주는 법이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을 보충해 주는 제도다. 직원이 출산, 입양 또는 위탁 후 1년 안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캘리포니아 유급 가족휴가(Paid Family Leave·PFL) 혜택을 받으면 주정부가 평소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다. SF PPLO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일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부족분을 최대 8주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직원 20명 이상인 민간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직원 수를 계산할 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직원만 세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더라도 회사 전체 직원이 20명 이상이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전체 직원이 19명 이하인 회사는 이번 개정 후에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직원이 보충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 후에는 해당 회사에서 휴직 시작 전 최소 90일 동안 근무해야 하고,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그 회사의 일을 주당 최소 8시간 해야 한다. 또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전체 주당 근무시간 중 최소 40%를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해야 하며, 자녀와의 유대 형성을 위한 캘리포니아 유급 가족휴가 혜택을 받을 자격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직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바뀌는 핵심은 근속기간 요건이 180일에서 90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그 외 최대 8주 지급, 보충급여 계산 방식, 고용주의 포스터 게시 및 직원 안내 의무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하면서 출산, 입양 또는 위탁 후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직원이라면 회사의 전체 직원 수와 본인의 근속기간, 샌프란시스코 내 근무시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문의: (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법률상담>노동법/상법 > 노동법/상법

강지니

직업 노동법 변호사

전화 213-757-8700

이메일 jinni@lachowiczpark.com

약력
• 노동법 전문 로펌 Lachowicz Park, APC 소속
•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Southwestern Law School, Cum laude 졸업
• 서울대학교 학사/석사 최우등 졸업
• American Bar Association 회원
• Los Angeles County Bar Association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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