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직원들이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답= 2026년 1월 1일을 기해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기본 최저임금은 시간당 16.90달러로 인상됐다. 기존 최저임금은 시간당 16.50달러였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여러 도시와 카운티는 이보다 높은 자체 최저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주는 주법, 지역 조례 또는 특정 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여러 지역의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예를 들어 알라메다는 17.76달러, 버클리는 19.61달러, 에머리빌은 20.34달러, 프리몬트는 18.05달러, LA시는 18.42달러, LA카운티 비편입 지역은 18.47달러, 말리부는 17.91달러, 밀피타스는 18.50달러, 패서디나는 18.57달러, 샌프란시스코는 19.61달러, 샌타모니카는 18.47달러로 인상됐다.
일부 산업에는 별도의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직원은 시간당 최소 20.00달러의 임금을 보장받으며, 특정 의료기관 종사자 역시 시설 유형과 고용주 분류에 따라 별도로 책정된 높은 임금 스케줄을 적용받는다.
또한 최근 늘어난 재택근무자, 하이브리드 근무자 및 이동직 근로자, 즉 영업직, 기술 서비스직, 배달원 등의 최저임금은 회사의 본사 위치가 아니라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본사가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에 있더라도 본인이 일하는 재택근무지나 출장지가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 예를 들어 LA나 샌프란시스코 등에 속해 있다면 해당 지역 조례에 따른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7월 1일 이후에도 올바른 로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미지급된 차액만의 문제가 아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최저임금 위반은 오버타임의 잘못된 산정, 식사·휴식 시간 위반 페널티 누락, 잘못된 급여명세서 발행에 대한 페널티, 퇴사 시 최종 급여 지급 지연에 따른 대기 시간 페널티(waiting time penalties) 등 여러 파생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 첫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본인의 실제 근무지 기준 최저임금과 근무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문의: (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