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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동  전문가 칼럼 글보기

사진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작성자채희동 특허변호사
작성일2026/05/20 21:07
▶문= 사진 한 장 사용했는데도 저작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나?

▶답= 많은 사업자들이 웹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SNS, 광고물 등을 제작하면서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진들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진 한 장의 사용만으로도 실제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다.

미국 저작권법상 사진은 원칙적으로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진작가나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웹사이트, SNS, 광고, 블로그 등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전문 사진작가나 스톡 이미지 회사들은 온라인상에서 무단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송에서는 다양한 방어 논리와 제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진이 아주 작게 사용되었거나 흐릿하게 배경에 잠시 등장하는 정도라면 “de minimis copying(사소한 복제)” 논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뉴스 보도, 리뷰, 교육, 패러디 등의 경우에는 “fair use(공정 이용)”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진이 비교적 명확하게 사용되었고,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경우, 경고장에서는 수천 달러 또는 수만 달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저작권자가 실제 경제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이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많은 저작권자들이 “statutory damages(법정손해배상)”를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적시에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저작권 등록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와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고의성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피고가 합리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innocent infringement(선의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가 크게 감액될 수도 있다.

저작권법상 사진 한 장 사용만으로도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이 곧바로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법적 책임 범위와 가능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387-3630

법률상담>상표/특허/저작권법 > 상표/특허/저작권법

채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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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학사/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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