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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트 장  전문가 칼럼 글보기

입사 확정 후 채용 취소, 법적 분쟁 피하려면?

작성자알버트 장 노동법 변호사
작성일2025/06/18 17:27
▶문= 면접을 보고 일하기로 했는데, 입사 전에 회사 측 사정으로 입사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합격자에게 어떻게 입사 취소를 통보해야 법적 이슈가 없을까요?


▶답= 어렵게 찾은 인재에게 합격을 통보했지만, 예기치 못한 경영 환경 변화로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은 기업 입장에서 매우 난감한 일입니다. 채용 합격 통보 역시 일종의 '고용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취소는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임의 고용(at-will employment)'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고용주는 언제든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자가 회사의 채용 제안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을 경우, 법원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해 합격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고 합격자가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채용 취소가 결정된 즉시, 가능한 한 빨리 합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화로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서면(이메일 등)으로 공식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경영 환경 악화', '내부 조직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를 간략하고 솔직하게 설명하되, 감정적인 표현은 삼가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합격자가 입었을 잠재적 피해를 고려하여 소정의 보상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2주에서 1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이사 비용 등)이 있다면 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상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향후 이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 취소는 양측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상황을 수습한다면,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평판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310)769-6836 / www.aclawfirm.net

법률상담>노동법/상법 > 노동법/상법

알버트 장

직업 노동법 변호사

전화 310-769-6836

이메일 albertchang@aclawfirm.net

약력
• 노동법/비지니스법 전문 로펌 Law Offices of Albert Chang 대표 변호사
•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Southwestern University 로스쿨 법학 박사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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