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점포 리모델링 허가과정 중에 장애인 규정에 안맞는 부분이 있다고 규정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장애인 규정에 맞지않는 것들이 많아 업그레이드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시청의 지시에 따라 전부 업그레이드를 해야하나요?
▶답=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 되는 공간은 장애인 규정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되는 공간외의 공간인 주차장, 공용엘리베이터, 공용화장실, 건물입구등을 장애인 규정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시청의 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게되면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비용이 리모델링 공사바보다 커져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업주분께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빌딩코드에는 20% ru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 rule은 장애인규정 관련 업그레이드 비용이 본공사비의 20%를 넘지 않게 해주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