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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범 전문가 칼럼 글보기
건축 용어랑 약어가 궁금해요
작성자
이웅범 건축사
작성일
2025/04/01 11:27
▶문=이번에 점포공사를 하면서 건축사랑 컨트랙터랑 프로젝트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축용어랑 약어등이 익숙하지 않아 바로 못알아들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초적인 건축용어와 약어등을 알려주세요.
▶답=건축은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지만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 도면을 볼 때 혹은 시공 현장에서 듣게 되는건축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드립니다.
Entitlement: 건축 또는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시청이나 관할 기관으로부터 계획 및 사용 목적에 대한 공식 승인을 받는 과정으로 건물공사에 대한 승인은 아닙니다.
Plan Check: 도면을 관할 시청이 검토하여 법규에 맞는지 확인하고 공사를 해도 괜찮은지 승인해주는 절차입니다.
By Right: 특별한 심의나 entitlement절차 없이, 현재 용도 지역(zoning)에 따라 기본적으로 허용된 개발을 말합니다.
RTI: (Ready To Issue) 도면이 승인이 되어 공사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T.I.: (Tenant Improvement) 임대공간 개선 공사. 상가나 오피스 내부를 임차인의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합니다.
GC: General Contractor의 약자이고 전체 공사를 관리하고 각 분야의 하도급을 조율하는 종합건설업체를 말합니다.
MEP: (Mechanical, Electrical, Plumbing) 기계, 전기, 배관 설비를 뜻합니다.
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난방, 환기, 냉방 설비를 모두 포함하는 시스템입니다.
Accessibility: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의미합니다.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준에 대한 연방규정입니다.
RFI: (Request for Information) 공사 중 설계 내용에 대한 질문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CO: (Change Order) 공사 중 설계나 시공 내용이 변경될 때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문서또는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의미합니다.
CO / COO / C of O: (Certificate of Occupancy) 공사가 완료된 후 시청(LADBS 등)에서 발급하는 건물 사용 허가증입니다.
▶문의: (714) 829-4933 / info@pq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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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사무소 PQNK 대표 건축사
• 캘리포니아 등록 건축사 (Licensed Architect)
• 캘리포니아 인증 장애인법 전문가 (CASp)
• U.C. Berkeley 건축학 석사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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