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LA 산불로 집이 전소 되었습니다. 화재피해 재건축시 규제완화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주정부, 시, 카운티에서 LA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물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새로운 규정과 규제 완화를 발표하고 있지만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서 알아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피해 재건축관련 규제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립니다.
LA시와 LA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환경법에 의한 환경 심사와 캘리포니아 해안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및 심의허가 과정을 면제해주었습니다.
LA시는 재난복구허가센터(Disaster Recovery Permitting Center)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전 신고시 철거허가 과정 면제해 줍니다. 재건축 허가는 7년안에 받아야 하고 그 이후 3년안에 공사를 완료해야합니다. 또한 개발사전심의 (discretionary review)도 면제되었습니다.
LA 카운티는
도시계획과 재난복구(Disaster Recovery) 웹사이트에서 재건축 담당기관을 알아보아야합니다. LA 카운티의 재건축 허가는 2년안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최장 5년 안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카운티 소속이 아닌 경우는 각 시청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모든 규제완화 사항은 기존의 건물과 위치/면적/높이등을 거의 흡사하게 재건축을 하는 동일대체(like-for-like replacement)에만 적용이 되며 기존 건물보다 10% 이상 크게 짓거나 부속주택(ADU)을 추가하여 재건축을 하게되면 위의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재건축시에 몇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에 보험 보상 한도를 확인하고 추가 비용이 예상이 되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시공사와 계약전에
캘리포니아 건설면허위원회(CSLB) 웹사이트에서 건설면허를 확인하고 시공경험등을 확인한다면 시공사들의 사기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재건축시에 화재에 강한 시설이나 건축자재를 사용하는것도 필요합니다. 섬유시멘트사이딩과 콘크리트타일지붕등 화재에 오래 견딜 수있는 외장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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