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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트 장  전문가 칼럼 글보기

미지급 급여 금액은 적은데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훨씬 큰 이유

작성자알버트 장 노동법 변호사
작성일2024/12/19 09:23
▶문= 퇴직한 직원이 근무 시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몇 달밖에 근무하지 않아 그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반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합의를 위해서 몇 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이 경우, 문제의 위반 금액이 작아 보이더라도 추가적인 벌과금이 더해져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 후 72시간 이내에 모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미지급 기간 동안 직원의 하루의 통상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최대 30일까지 벌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식사 시간의 제공 여부를 문서화하는 것을 고용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다면 고용주는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미 제공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고용주는 하루 1시간 시급액으로 계산되는 법정 추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했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직원의 퇴직 시점에서 72시간 내에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급여 지연 지급 벌금이 추가로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해당 직원의 급여명세서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 불성실로 인해 벌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기간 횟수 당 100달러, 단 최대 4,000불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벌금은 고용주의 지연이나 불성실이 "고의적"이었다고 간주될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규를 고용주가 "몰랐다"라는 변명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기본적인 법적인 의무를 고용주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소액의 미지급 급여 문제라도 법정 벌금과 변호사비 등이 가산되면 금전적 손실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급여 문제는 PAGA 집단소송을 야기하기도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주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급여명세서를 정확히 발급하는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법적 분쟁과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법률 > 노동법/상법

알버트 장

직업 노동법 변호사

전화 310-769-6836

이메일 albertchang@aclawfirm.net

약력
• 노동법/비지니스법 전문 로펌 Law Offices of Albert Chang 대표 변호사
•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Southwestern University 로스쿨 법학 박사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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