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박상현  전문가 칼럼 글보기

위험한 작업 환경

작성자박상현 변호사
작성일2024/12/10 21:22
▶문= 공장에서 금속을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속을 구부리는 장비에 손 보호 덮개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쓰는 장비에는 손 보호 덮개가 떨어져 나가서 작업을 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고용주에게 수리를 요청하니 그럴 거면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 캘리포니아 직장인은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정과 지침을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 연방 법인 직업안전보건법(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직장 내 안전장치, 보호 장비, 작업 환경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정과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캘리포니아 역시 OSHA의 기준을 기반으로 더욱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규정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위험물이나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경우, 환기나 소음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 이는 OSHA 규정상의 기준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장 내의 위험 요소들을 평가하고 필요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직업상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장 장비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작업자가 손이나 다른 신체를 다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OSHA 규정에 대한 위반이 됩니다. 고용주는 OSH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체나 수리 등을 통해 직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한 장비를 취급하거나 위험한 지역에서 작업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안전 교육을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작업장에 안전 문제가 있다면 서면상으로 고용주에게 보고하여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하시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주에게는 직장의 안전과 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직원이 관련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의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법률 > 노동법/상법

박상현

직업 변호사

전화 844-700-1230

이메일 spark@parklawoffices.com

약력
• 캘리포니아 주 법원 변호사
•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 변호사
• UC Hastings 로스쿨 법학 박사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