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입증 ▶문= 직장에서 보복성 해고를 당한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내 차별, 보복, 부당 해고 등의 부당 행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 배상의 범주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경제적 손해처럼 단순히 계산할 수 없지만 노동법 소송에서 종종 중요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원 2024/11/12 23:47 편집용 미주기사
고용 차별 행위에 대한 증거 ▶문= 회사 매니저가 바뀐 이후 새로운 매니저로부터 인종 차별에 시달리다가 해고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주 실적이 부진해서 해고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확실히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해고라고 느낍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장애 등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지는 차별적 고용 행위는 불법입니다. 2024/10/16 00:07 편집용 미주기사
가족 장례에 따른 휴가 ▶문= 최근 부모상으로 휴가를 내고 일주일간 한국에 다녀온 직후 회사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쁜 시기에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미운 털이 박힌 것인데 가족을 잃은 데 이어 직장까지 잃게 되어 상심이 큽니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특정 가족의 사망 후 최대 5일의 장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휴가를 시작하기 전 최소 3 2024/09/17 21:42 편집용 미주기사
단발성 성희롱 발언 ▶문= 최근 직장 동료가 성희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매니저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몰랐던 일이고 단발성으로 그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을 덮으려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발언은 어느 정도까지 용인되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는 인종, 종교, 출신 국가, 장애,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직원을 괴롭힐 수 없으며, 이러한 괴롭힘에는 성희롱이 포함됩니다. 2024/08/13 23:32 편집용 미주기사
아파트 매니저의 급여 ▶문= 저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며 같은 아파트의 매니저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보통 세입자에게 월 $1,800의 렌트비를 받는 유닛입니다. 회사는 제가 렌트비를 따로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달 $1,500의 급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불 방식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16 유닛 이상을 보유한 아파트에는 상주하는 매니저나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에 상주 2024/07/16 22:22 편집용 미주기사
출근에 대한 보상 제도 ▶문= 저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출근하면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도록 일정이 짜여 있는데, 얼마 전부터 손님이 줄었다며 출근한 지 두세 시간 후에 퇴근하라고 하는 경우가 늘었고, 출근한지 한 시간이 조금 지나서 퇴근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기 위해 출근했지만 예정된 근무 시간 전에 고용주가 업무를 종료하거나 일이 없 2024/06/11 20:37 편집용 미주기사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문=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고 얼마 전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남자 직원들이 여자 직원들보다 급여가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해명 대신 앞으로는 직원들끼리 급여 정보를 공유하지 말라고 합니다. 급여는 회사에서 정해주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답= 여전히 고용 시장에서는 성별과 인종에 따른 임금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2024/05/14 23:47 편집용 미주기사
업무 시간의 범위 ▶문= 업무 특성상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퇴근 전 환복을 하고 퇴근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데, 이런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근무 시간은 (1) 일을 하도록 용인 또는 허용되는 시간이나 (2)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한 가지만 충족되어도 노동법에서 정 2024/04/09 23:37 편집용 미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