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며 같은 아파트의 매니저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보통 세입자에게 월 $1,800의 렌트비를 받는 유닛입니다. 회사는 제가 렌트비를 따로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달 $1,500의 급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불 방식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16 유닛 이상을 보유한 아파트에는 상주하는 매니저나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에 상주하는 매니저의 경우 고용주는 급여를 지불하고 렌트비를 받는 대신 급여에서 렌트비를 제외하고 지불하는 방식, 즉 렌트 크레딧을 주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단, 렌트 크레딧을 활용해서 급여를 지불할 경우 몇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렌트 크레딧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서상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이 계약에 아파트 매니저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이 렌트 크레딧 방식을 사용할 경우 법원에서는 임금에서 렌트비가 공제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서면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렌트비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이 상한선은 매니저가 거주하는 유닛의 임대 가치의 2/3 또는 $903.60 중 더 낮은 금액입니다.
질문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월 임대료 $1,800의 유닛이라면 고용주가 월급에서 렌트비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800의 2/3인 $1,200과 $903.60 중 더 낮은 금액인 $903.60가 상한선입니다. 월 $1,500의 급여와 렌트비로 공제할 수 있는 상한선인 $903.60를 더하면 사실상 $2,403.60의 월급을 받는 셈인데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아파트 렌트비로 공제할 수 있는 상한선은 매년 바뀌는데, 2022년 $847.12 (26인 이상 사업장)/$790.67 (25인 이하 사업장), 2023년 $875.33, 2024년 $903.60로 렌트비 상승과 맞물려 매년 변동됩니다.
이 외에도 아파트 매니저 역시 직원으로서 일반적인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고용주는 아파트 매니저가 일하는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타임카드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하루 8시간, 또는 주 당 40 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초과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