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직원이 근무 중 다쳤습니다. 직원 상해보험으로 치료를 해주고 합의금도 지불했습니다. 그 직원이 몇 달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나중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직원이 업무상 다친 경우 회사는 직원이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줌과 동시에 상해보험을 통해 상해 처리가 잘 마무리되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같은 상해보험 처리가 마무리되면 많은 분들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애석하게도 고용주 분들이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친 직원은 상해로 인해 정상적으로 본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주요한 생활에 제약이 되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넓은 차원에서 "장애가 있는 상태"로 간주되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직원이 다치게 되었을 경우, 그 제약 상태에도 본인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상의 편의를 봐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직원이 그러한 편의를 먼저 요청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먼저 직원의 필요성을 묻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입니다.
이러한 업무상 편의제공의 예로는, 직원이 병가나 병원에 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거나, 다쳤어도 최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조정해 주거나, 업무 일정이나 장소를 자유롭게 해 주는 것 (예, 재택근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병가 상태일 경우, 이 직원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직원이 먼저 업무상 편의를 요청하였다면, 회사는 그것이 회사의 규모나 사업상, 재정상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직원의 요청을 가능한 한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직원이 요구한 방법보다 더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서로 합의를 통해 그 직원의 업무상 편의제공 방식을 조정해 갈 수 있습니다.
해당 고용주 분의 경우, 직원이 몇 달간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퇴사 의사를 확실히 한 것이 아닌 한, 이러한 직원과의 소통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법적인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송 방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상해 보험 합의를 하였더라도, 보통은 상해 건에 한해서만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상해에 파생되는 이와 같은 2차 소송으로 예상치 않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고용주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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