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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전문가 칼럼 글보기

한국 체류 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작성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작성일2023/12/12 23:07
▶문= 한국에서 거주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F-2-7)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점수제 우수인재 (F-2-7) 자격은 (i) 상장법인 종사자, (ii)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iii) 전문직 종사자, (iv) 유학 인재 (한국 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 (E-1)부터 전문 인력 (E-7-1) 등의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등)가 신청대상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v)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2022년 7월부터 준법 시민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분들은 준법 시민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vi) 일정 점수 이상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 (최대 170점 인정)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항목 공통항목 (최대 130)과 가/감점 항목 (최대 40점)을 말하는데 공통 항목은 나이 (25), 학력 (25), 기본 소양 (20), 연간 소득 (60)이 포함되고, 가점 항목에는 우수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이 감점항목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vii)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viii)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은 점수제 우수인재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저의 경험 상 고객 중 한 분은 심사 중 총점 1점이 부족했었고 이에 대해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 드린 적이 있듯이 실제 업무를 해 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82)2-586-2850 / (82)11-898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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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직업 미국 변호사

전화 +82 2-586-2850, +82 10-6434-9107

이메일 canicho@naver.com

약력
•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D.P.A.)
•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법학박사, S.J.D.)
• 미국 뉴욕주 변호사(Attorney at Law licensed in the State of New York)
• 미국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Post-Doctoral Fellow
• 법무법인 시공, 외국변호사
• 한국 특정직 국가공무원 출신
•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

- 주소 및 연락처
• KAKAO ID: thisischo
• Website: http://www.koiva.co.kr
• 저서: 출입국관리법(Korea Immigration Act), 국적법(Korea Nationality Act), 이민법제론(Korea Comprehensive Immigration Law), 미국계약법(American Contracts Law, 한글), 미국재산법(American Property Law, 한글), 미국불법행위법(American Torts Law,한글), 미국증거법(American Evidence Law,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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