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복수의 관할 법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때, 그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Forum Shopping이라 합니다.
법원들 사이에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법이나 판례, 배심원의 성향, 또는 법원의 규정, 판사들의 성향 등에 있어서 차이나는 부분들로 인하여 소송의 과정이나 결과가 다를 수 있어 Forum Shopping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허 소송에서도 Forum Shopping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텍사스주 동부 및 서부 지방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규정과 절차를 갖추고 있고, 배심원의 성향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하며, 배상금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특허권자들이 이러한 법원을 선호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TC Heartland 판례를 통해 특허 소송의 관할법원(venue)을 피고 기업의 설립 지역이나 피고의 사업장이 있고 침해행위가 발생한 지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텍사스주에서의 특허 소송 건 수가 크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특허권자들이 텍사스주에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며, 판사를 선택하기 위한 Judge Shopping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 소송은 대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시작됩니다. 그러나 특허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은 당사자가 특허의 무효나 불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소송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든 그 측이 소송을 진행할 법원을 선택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피고 측은 선택된 법원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동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느냐에 따라 소송 과정이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송 초기 단계에서의 관할법원 선택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소송이 예상될 경우, Forum Shopping과 Judge Shopping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해야 하며, 경고장을 발송한 후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은 특허권자의 Forum Shopping이나 Judge Shopping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