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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전문가 칼럼 글보기

한국 비자와 관련한 숙련기능직종

작성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작성일2023/10/10 23:32
▶문= 한국의 특정활동 (E-7) 비자와 관련하여 숙련기능직종 (E-7-4)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한국에서 숙련기능직종 자격 (E-7-4)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또는 방문취업 (H-2) 체류 자격을 가지고 최근 10년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형사범, 세금 체납,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숙련기능인력은 (i)정기와 (ii)수시로 나누어 선발하고 있습니다. (i)정기 선발은 1년에 625명씩 총 4번 (총 2,500명)을 실시하고, 매 분기 선발 일정이 공지되면 정해진 기간 내 신청과 심사를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선발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1) 산업 기여 가치 (최대 20점) 연간 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52점 이상이거나 (2) 미래 기여 가치 점수 (총 75점)가 35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72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산업 기여 가치는 연간 소득을, 미래 기여 가치는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을 말합니다.

(ii)수시 선발은 연중 수시로 개별 신청과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iii)득점이 높은 경우, (iv)고용 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포상 기업인 경우, 그리고 (v)중앙부처 추천의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iv)-1 고용 창출 우수기업의 경우 정기 선발 최저 점수를 충족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 내국인 3개월 이상 고용 인원 10명 이상, 신청일 기준 직전 2년 대비 내국인 근로자가 평균 5% 이상 증가한 업체인 경우인데 1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iv)-2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포상 기업인 경우는 2년 이내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개인 또는 민간기업을 말하는 데 개인 포상 유공자의 경우 소속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역시 1명 가능하며 이때 고용 창출 우수기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숙련기능인력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 따로 방문 예약을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82)2-586-2850 / (82)11-8981-4359

이민/비자 > 기타

조국현

직업 미국 변호사

전화 +82 2-586-2850, +82 10-6434-9107

이메일 canicho@naver.com

약력
•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D.P.A.)
•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법학박사, S.J.D.)
• 미국 뉴욕주 변호사(Attorney at Law licensed in the State of New York)
• 미국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Post-Doctoral Fellow
• 법무법인 시공, 외국변호사
• 한국 특정직 국가공무원 출신
•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

- 주소 및 연락처
• KAKAO ID: thisischo
• Website: http://www.koiva.co.kr
• 저서: 출입국관리법(Korea Immigration Act), 국적법(Korea Nationality Act), 이민법제론(Korea Comprehensive Immigration Law), 미국계약법(American Contracts Law, 한글), 미국재산법(American Property Law, 한글), 미국불법행위법(American Torts Law,한글), 미국증거법(American Evidence Law,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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