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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전문가 칼럼 글보기

대한민국, 한시적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 시행

작성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작성일2023/09/11 10:57
▶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 (Voluntary Departure of Illegal Immigrants)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요?


▶답= 네,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는 올해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한시적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기간 중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그 대상이 되므로 시행일인 2023년 9월 11일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나 밀 입국자, 위 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진 출국을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현재 시행 중인「자진 출국 사전 신고 제」에 따라 자진 출국하게 되는 형태를 취하고 여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신고서, 출국 항공권 등을 준비하여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신고서(Statement of Voluntary Departure of Illegal Immigrants)에는 국내 지인 및 연락처(Points of Contact in Korea), 국내 입국일(Entry date in Korea)과 출국 예정일(Date of Intended Departure), 체류 기간(Period of Stay), 체류 지역(Place of Residence) 등 입국 후 체류 행적(Description of Whereabouts since Entry)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 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 퇴거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고입국 금지를 받게 됩니다.

실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를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함에서는 가능하면 직접 이민 행정 전문가와의 상담과 도움을 통해 외국인 자진 출국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범 심사와 출국 수속 등을 마친 후 출국하게 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82) 2-586-2850 / (82) 10-898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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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직업 미국 변호사

전화 +82 2-586-2850/+82 10-6434-9107

이메일 canicho@naver.com

약력
•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D.P.A.)
•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법학박사, S.J.D.)
• 미국 뉴욕주 변호사(Attorney at Law licensed in the State of New York)
• 미국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Post-Doctoral Fellow
• 법무법인 시공, 외국변호사
• 한국 특정직 국가공무원 출신
•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

- 주소 및 연락처
• KAKAO ID: thisischo
• Website: http://www.koiva.co.kr
• 저서: 출입국관리법(Korea Immigration Act), 국적법(Korea Nationality Act), 이민법제론(Korea Comprehensive Immigration Law), 미국계약법(American Contracts Law, 한글), 미국재산법(American Property Law, 한글), 미국불법행위법(American Torts Law,한글), 미국증거법(American Evidence Law,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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