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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전문가 칼럼 글보기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

작성자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3/05/03 18:07
▶문=이혼 소송 중이다. 상대방에서 증거 요청을 해왔는데 달라는 서류가 너무 많다. 그 서류들을 다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다.

▶답=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서류들은 다 주는 것이 맞다.

특별한 경우라 함은 (1) 정신과 진료기록이라든지 변호사와 주고받은 서신이라든지 증거법상 비밀유지를 보장받는 서류나 (2)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되어 기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서류 제출을 강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서류 제출을 강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류 제출을 명령받게 될 경우 서류 제출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련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판사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이혼 소송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서류 제출 강제 명령을 받고도 요청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


▶문=없는 서류는 어떻게 하나?

▶답=현재 본인의 수중에 없는 서류라 하더라도 서류를 가지고 있는 제3자(회계사, 은행 등)에게 요청을 해 받을 수 있는 서류의 경우, 요청을 통해 서류를 확보해 제공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증거 요청 서류에 대한 답변서에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해당 서류가 소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면 된다.


▶문=소규모 사업체에 30% 지분을 갖고 있다. 상대방에서 사업체의 세금보고, 재무제표 그리고 이혼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의 페이롤 택스 서류까지 요구하는데 그런 것도 모두 제공해야 하나?

▶답=제3자의 개인정보가 관련된 경우, 요청 서류가 이혼소송에 관련이 있는가를 조금 더 면밀히 따져 판단하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사업체의 세금보고와 재무제표 등 가지고 있는 30%의 지분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꼭 필요한 서류들은 제공해야 하고 반면에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의 페이롤 택스 서류의 경우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문=이혼 소송 중에 내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분들이 있다. 누구에게 얼마의 도움을 받았는지와 금전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까지도 밝히기를 요구하는데 그것도 제공해야 하나?

▶답=제3자에게 받은 금전적이 도움은 경우에 따라 본인의 수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고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 문제와 관련이 있다. 또한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한 제3자들은 이혼소송의 잠재적 증인에 해당된다. 증인 이름과 주소를 요청하는 것은 증거 요청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문의:(714)503-0763

법률 > 가정/이혼법

이선민

직업 가정법 전문 변호사

전화 714-503-0763

이메일 slee@sunminleelaw.com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보스턴의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
- Massachusetts 주 Merrimack Valley Legal Services 소속 가정법 변호사(2001)
- 저소득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변호
- 캘리포니아 노동법, 이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가정법(2005)
- 가정법 전분 변호사(2019)
-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 Law Offices of Sunmin Lee
- 6301 Beach Blvd., Ste 219
- Buena Park, CA 90621
- www.leemorih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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