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셨다면, A 로 기입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B 의 경우는 임시영주권 취득후 5년이 아닌 3년안에 시민권 신처하실때 체크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실 것들이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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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셨다면, A 로 기입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B 의 경우는 임시영주권 취득후 5년이 아닌 3년안에 시민권 신처하실때 체크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실 것들이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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