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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메디케이드 under the table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640**** 공감0
조회2,246 작성일9/12/2018 2:22:47 PM
영주권자가 된지 1년이 지났고, under the table 로

만든 수입으로 메디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under the table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트럼프 행정명령이 떨어져도 추방이나 영주권 갱신 기각정도는 아니라고 들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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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3/2018 7:54:55 AM
안녕하세요

Under the Table 로 만들었던 수입의 경우, 세금보고 까지 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메디케이드의 경우, Public Charge 에 해당해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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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2018 3:22:36 PM

트럼프가 여러차례 공언한 대로
메디칼 (Medi-Cal) 등.비현금성 복지수혜’(Non-cash Public Charge)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복지수혜 전력자,들에대한 시민권 제한 구체화 조치를
곧 발표한다고 하니 기다려야 할 것이고

질문자께서는
Under the Table로 받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복지수혜 전력자,들에대한 시민권 제한 조치에 해당될 것이므로
시행이 된다면. 시민권 신청은 사실상 어려워 질 것입니다.

답변일 9/12/2018 4:24:10 PM
그럼 나중에 영주권 갱신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일 9/12/2018 11:36:45 PM
똑같은 질문으로 여러번 전문가 답도 받고 네티즌 답도 여럿 받았는데 자꾸 질문 올리는걸 보면 좀...
답변일 9/12/2018 11:37:52 PM
그리 궁금하고 똑같은 질문으로 답여러번 받고도 답답 하고 불안하면 국토 안보부에 찾아가시거나 변호사에게 상담비 지불하고 물어보세요.
답변일 9/13/2018 7:27:54 AM
도둑놈이 발이 저리면 도둑질 안하는것이 해답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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