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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불법체류 후 10년뒤 재입국

지역Korea 아이디j**j031**** 공감0
조회7,548 작성일3/17/2016 8:07:29 PM
과거 2002년도에 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2003년도에 사정상 수업이 드랍되고 3년간 불법체류 후 2006년 7월말에 자진 출국하여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7월말이 되면 10년이 지나가는데 그 이후로 미국으로 출장이나 여행 목적으로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제재가 없을까요? ESTA 혜택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꼭 비자를 신청받아야 할까요? 전문가분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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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8/2016 10:06:55 AM
안녕하세요

10년간 재입국 금지셨다면, 무비자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관광비자 또는 기타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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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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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재학 님 답변 답변일 3/22/2016 1:24:51 AM
안녕하세요.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가까운 주변에도 이런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도움드린바 있습니다.

1. 무비자는 불가합니다. ESTA는 unblemished immigration record를 가진 분들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2. 10년이 지나면 travel bar가 자동적으로 풀린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법상 여전히 ineligible한 상태이며 유일한 방법은 "waiver"를 받는 것입니다. 즉 B1/B2 인터뷰때 나는 inadmissible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waiver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사가 이에 동의하여 CBP산하의 ARO에 waiver를 추천할 경우 DC에 있는 ARO로 서류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ARO에서 승인해주면, 이를 토대로 영사관에서 비자를 주는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waiver application이 밀려서 7개월 정도 걸리더군요.)

waiver를 추천할지의 여부는 영사의 고유권한임으로 이유를 설득력있게 설명하는 것이 key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2분 이런 경우를 해결해 드린바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지요. 감사합니다.

김재학 배상

info@doeullaw.com / 310-598-3770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3/22/2016 6:20:29 PM
10년의 기간을 도과하신 경우라면 불법체류를이유로 한 재입국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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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3/22/2016 8:37:45 PM
1년이상(365 days or more)미국불법체류후 출국하면 10년동안 입국금지법에 해당합니다. (INA 212(a)(9)(B)(i)(II)). 따라서 10년이 경과하기전에 입국하기위해서는 면제(Waiver)가 필요합니다. 그면제서는 이민비자일 경우 (INA 212(a)(9)(B)(v)) 또는 방문비자인 경우 (INA 212(d)(3))로 다릅니다. 그러나 10년이 경과하면 더이상 입국금지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제서를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방문비자를 신청할경우 면제는 요구되지않지만 과거 비이민비자로 여러해동안 불법체류한 사실은 이번 신청시 영사가볼때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할수있는 한국내에서의 가족, 취업, 경제적인기반그리고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후 반드시 돌아와야만하는 이유들을 영사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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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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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16 7:57:44 AM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visa.visa&cot_userid=&page=1&qna_idx=72397&status=&branch=&searchOpt=CONTENT&searchTxt=10%B3%E2+%C0%E7%C0%D4%B1%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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