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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뉴저지에서 이혼하신 분들: 억울한 재산분할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9,507 작성일7/30/2014 12:08:12 PM
안녕하세요.
뉴저지에 이혼시 재산분할법으로 무조건 반반씩 나누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사실인지요??.
한 예로, 부부가 오랫동안 소식도 끊고 별거하다 한쪽의 재산이 탐이나 의도적으로 재결합 후 1-2 년 후 이혼신청을 하면 남이 힘들게 모은 재산의 절반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지요? 전혀 재산기여가 없는 것이 기록에도 보이는데 NJ 법은 반반을 주어야 되나요?
경험하신 분들 제발 자세히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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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0/2014 1:24:12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별거 기간에 벌어진 수입이나 재산의 경우, 각 재산으로 분류가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결합의 의도가 재산갈취의 목적임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본인에게 법정에서 재산분할시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이미 본이께서 아시다시피,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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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유미 님 답변 답변일 7/31/2014 7:09:49 AM
좀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뉴저지에서는 이혼 시 결혼 후 축적한 재산은 공평 분할 원칙 (Equitable Division)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이 때, 각 재산 항목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지, 자녀 유무,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어떻게 나누어 졌는 지 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 두 분이 재산 분할 문제에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처지에 놓인다고 해도 판사는 제반 사항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소위 “칼로 무를 자르듯” 절반씩을 나누어 남편, 아내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질문에 상대방의 재산 기여가 없는 사실이 기록에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기록이 재판 진행 시 질문자 분께서 해당 재산이 본인만의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소유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뉴저지 한인들을 위한 법률 정보 블로그인 http://www.everydaylegal.u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법, 노인법, 상속법, 부동산 법 및 상법과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법률 정보를 이 블로그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욕, 뉴저지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law.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0/2014 7:29:19 PM
별거와 무관하게 결혼후 형성된 재산의 반을 뚝~~~ 잘라 줘야 합니다. 아니면 두분이 합의를 하시든지...
답변일 7/31/2014 6:45:32 AM
이혼달인님
말씀하신 대로 별거와 무관하게 재산의 반을 줘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 근거하신 것인지 알려 주시면 합니다.
답변일 8/1/2014 7:15:38 AM
최변호사님
정확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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