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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국민연금과 소셜연금의 합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q**n037**** 공감0
조회13,969 작성일10/8/2021 12:28:13 PM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한국으로부터는 국민연금을 받고있고 내년부터는 미국소셜연금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한국연금때문에 WEP조항에 의거하여 소셜연금은 일부삭감예상됩니다.

제가 영주권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것을 생각중인데 그경우 미국연금은 한국연금으로 합산되어 한국연금공단에서 나오는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나오는것입니까?  합산되어 나올경우

그때도 WEP조항은 적용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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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8/2021 2:08:15 PM
한국이란 나라는 국민연금에서 주는것이고, 미국 소셜연금은 미정부의 소셜국에서 지급하는것이므로 각각 완전히 다른 2개의 연금일뿐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의 나라인데, 어떻게 연금을 합산을 할수 있습니까? 다만,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수입이 늘어나는것에 대해서는 미국소셜국에서
2불당 1불씩을 미국소셜연금에서 삭감해서 지불하는 예가 있지만, 연금받는것은 각각입니다. 보통의 미국시민권자라면 한국가서 살게되더라도 미국 소셜국에 절차를 신청하여서 한국에서도 미국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더 자세한 것은 소셜국에 직접 알아보세요.
답변일 10/10/2021 5:49:55 PM
양국 각각 별도로 연금액을 계산하고, 각각의 예산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의 연금 계산 방식, 연금액, 평균소득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양국의 가입 내용을 합쳐서 하나의 연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쪽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쳐서 연금 자격을 갖출 수 있고
(이 경우, 한국 국민연금액 계산공식에 미국 소셜연금 가입기간이 사용되긴 하지만 실제 영향은 별로 되지 않고, 미국 소셜택스 납부금과 평균소득이 사용되지는 않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미국 소셜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이 신청할 수 있어서,
미국연금을 한국국민연금에 합산하여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한국연금공단에서 소셜연금 신청을 대행해주는 것으로
한국연금공단에서 미국 소셜연금 신청서를 받아서 미국 SSA로 보내면, SSA에서 이를 받아서 심사해서 미국 소셜연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SSA에 신청해도 됩니다.
답변일 10/11/2021 7:18:52 AM
양쪽에서 연금을 받을 때, WEP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소셜택스 납부기간이 30년 미만인 경우)

"2불당 1불씩을 미국소셜연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정년은퇴나이 FRA 이전에 소셜연금을 받을 때, 약 1.9만 달러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국 국민연금 수령액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YouTube에서 "소셜 연금의 기초"를 검색해 보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G6mptthpSOE&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index=8
소셜 연금의 기초 (7-1) 한미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면 WEP에 의해 소셜연금 감액

https://www.youtube.com/watch?v=vL0AOEzwZYM&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index=9
소셜 연금의 기초 (7-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한국에 귀국하면…
답변일 10/11/2021 9:29:39 AM
답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WEP취지는 잘 알고있으나 양쪽국가에서 직장생활을 하여 연금이 갈라져서 받는경우에도 WEP규정을
적용하는것은 삭감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연금을 이전에 일시불로 받았더라면 이런규정이
적용이 안되었을것 아닙니까?
답변일 10/31/2021 8:42:54 PM
저도 "만약 한국에서 연금을 이전에 일시불로 받았더라면 이런규정이
적용이 안되었을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의 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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