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학생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수익창출을 미국내에서 하셨다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이민국측에서 본인의 수입사실을 확인할수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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