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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간호사 취업 비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Missouri 아이디w**ny322**** 공감0
조회10,672 작성일4/22/2013 11:44:35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김다원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혹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NCLEX-RN시험을 봐서 통과한후 병원에서 일하려고 한다면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대요.
몇몇 분들은 간호사 취업비자는 거의 받기 불가능하다고 하시고
몇몇 분들은 간호사가 비자 받기 가장 쉬운 직업이라고 하셔서
저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4년제대학교에서 받는 BSN( Bachelor's degree of Science in Nursing)말고
Community College에서 ADN(Associate Degree of Science in Nursing)을 받고
RN을 따게 됐을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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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3/2013 12:53:3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미국 내 전문직종에서 고용주 후원을 받는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단기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몇몇 의료업 종사자들도 이 H-1B 비자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이 분야에 속하지 않습니다.

H-1B는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전공 지식 이론을 이용해야 하는 전문직으로 취업해야만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했지만 나중에 이민국에서 거절된 이유를 보면 대부분 신청한 직업이 전문직 취업비자에서 말하는 전문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료 관련 단체에서 간호사, 특히 RN에 대해서 H-1B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수 차례 시도했지만 빈번히 이민국에서 거절됐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RN이 되는데 꼭 학사학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RN이 되려면 학사학위가 있으면 더 좋지만,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교육을 마쳐도 필요한 과목만 이수하면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신청자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직종에서 필요한 조건을 학사 미만이어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H-1B 전문직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미 50개주 중에서 간호사 면허에 학사학위를 조건으로 내건 주는 노스다코다 하나뿐입니다.

그렇다고 H-1B 비자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RN이면서 전문직 H-1B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문직 H-1B 비자를 받으려면 일반 간호사로는 불가능하고 직책을 올려야 합니다. 2002년 이민국 가이드라인을 보면 몇 개 특수한 의료 분야에 전문 간호사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민국도 간호직 중에 몇 가지 특정 분야는 학사 이상의 교육을 거쳐야 가능한, 상당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도 취업청원 시 고용주가 다음의 필요사항을 제시하면 H-1B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해당 간호직이 적어도 학사 이상의 학위를 필요로 할 경우입니다. 둘째는 의료업계 내 해당 업무에 준하는 간호업무에 학사이상의 학위소지가 통용될 경우입니다. 셋째는 고용주 측에서 해당 업무가 학사 이상의 교육을 거쳐야 가능한 상당히 전문적이고 특별한 기술을 요할 경우 중 하나를 증명하면 됩니다.

그 밖에도 다음에 제시된 분야는 고도의 기술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요하는 전문 간호직으로 H-1B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상급 전문 간호사 (APRN: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가 있습니다. 해당 자격을 등록하고 공인을 받기 위해 고등 교육과 실무연수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H-1B 비자 취득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들은 크게 임상 전문 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s), 실무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마취 전문 간호사(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그리고 간호 조산사(Certified Nurse-Midwife)로 분류 합니다.

간호부서장으로 의료기관 경영자도 가능 합니다. 미 이민국은 또한 행정직이나 의료기관 경영직에 대해 학사이상이 요구되는 직책으로 “행정 관리급 간호사”에 속하는 것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 간호사(APRN) 외에도 특수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간호사들 역시 H-1B 비자 취득이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 전문간호사나 수술 전문간호사들은 다른 일반 간호사들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H-1B 비자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H-1B 비자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전문직종으로는 한의사, 침술사, 생화학자, 생물학자, 화학자, 척추교정지압요법전문가, 영양학자, 의사, 임상병리사, 임상심리학자, 약사 등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3/2013 5:12:42 AM
안녕하세여? 저는 전문직 취업이민 3 순위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폰서를 찾아야합니다. 저는 지금 그케이스로 일하고 있는데여 ADN후에 OPT 1년하면서 스폰서찾아 I-140 넣고 연이어 BSN도하면서 우선순위가 되면 I-485 영주권 접수하는거죠 지금 진행이 많이 빨라져서 이방법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뉴욕은 에이젼시를 통해 스폰을 많이 받는데 그곳 사정은 잘모르겠네여... 암튼 길은 많이 있으니 열심히 하시기바랍니다.
답변일 4/24/2013 5:00:19 AM
어떻게 보면 쉽고요 어떻게 보면 어렵고 그래요...
메일주세요
정보를 드릴게요
bruce722@hanmail.net
제가 아는 분이 님과같은 케이스로 취업스폰 받아서 뉴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4/26/2013 2:54:10 AM
정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ADN을 딴 이후에 OPT로 1년정도 경험을 쌓고, 운좋게 스폰서를 찾게되면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영주권을 하고 영주권이 나올떄까지 기다리는동안 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뉴욕은 에이젼시를 통해 스폰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뉴욕쪽에서 OPT를 하면서 알아보는게
더 기회가 많을 까요?
혹시 제가 통화할수있는 전화번호나 메일주소 남겨주실수 있나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막막해서요
아무튼 시간내주셔서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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