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2018년 이후로 시민권을 딴 재외동포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다면 41살까지 F4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건 아는데 저의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2010년초에 영주권을 얻어서 사실상 병역면제를 받았고 이마저도 영주권법이 바뀌기전에 받은거라 병역이행없이 영주권을 받거나 해외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없다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병역을 기피한적 없었고 병무청에 확인해봐도 기피자로 등록된적이 없었고 병역 연기나 관련 메일이 온적도 없었습니다.
영주권법 바뀌기전에 취득하였고 2020년초에 시민권을 얻었는데 제 경우라면 F4 비자를 받을 수 있는건지 질문해봅니다. 아직 총영사관에 직접 가보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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