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승인이 안될 경우에도, 현회사의 I-94가 유효기간 이내라면 그대로 재직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자(transfer) 승인 시점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1~2주 근무하시는 것은 이민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승인되는 날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미리 인수인계를 해 두시고 퇴직하시는 것은, 승인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이직할 회사로 E2비자 트랜스퍼 진행중입니다.
I-907 제출하고 3주 대기 중에 있는데 혹시나 비자 승인이 안될 경우에 현 회사에 그대로 재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자 승인 시점에서 현 직장에 인수인계를 위해 1-2주 근무하는 것은 이민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J1비자에서 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하였고, 현재 E2비자로 재직중인 상황에서 다음 회사로 E2트랜스퍼를 진행중입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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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승인이 안될 경우에도, 현회사의 I-94가 유효기간 이내라면 그대로 재직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자(transfer) 승인 시점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1~2주 근무하시는 것은 이민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승인되는 날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미리 인수인계를 해 두시고 퇴직하시는 것은, 승인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