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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지역Arizona 아이디g**rnr89**** 공감0
조회190 작성일11/12/2025 8:31:4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전에 H-1B $100K 수수료관련해서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10월 21일 경에 100K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어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2028년 9월 30일까지 유효한 H-1B로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혹은 11월 군 입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군대 제대까지 기다린 후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18개월 한국 체류 시 petition withdrawal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경우 2028년 제대 후 재 입국 시 새로운 petition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이때 100K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혹은 자발적 휴직 (군입대 사유)로 고용주가 petition 유지 후 에 비자 스탬핑만 받아서 재 입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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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2/2025 9:37:41 AM

최근 발표된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미 h1b를 소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withdrawal 은 하실 필요가 없으며, h1b 기간은 재사용(re-capture)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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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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