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미 h1b를 소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withdrawal 은 하실 필요가 없으며, h1b 기간은 재사용(re-capture)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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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미 h1b를 소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withdrawal 은 하실 필요가 없으며, h1b 기간은 재사용(re-capture)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