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2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인 주재원입니다. 아직 비자 기간은 2년반 남은 상황에서 한국으로 복귀 예정인데요(i-94도 27년 4월까지)
1) E2비자를 발급 받은 회사에 계속 근무한다면 제가 복귀한후 6개월 정도 가족들은 미국에 남아서 천천히 들어와도 문제가 없나요? 2) 60일 grace period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은 제 복귀 시점인지, 주재원 계약 만료 시점인지요? 3) 비자 기간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회사가 대사관이나 이민국에 이 비자를 취소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