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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비자로 근무 후 군대 입대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g**rnr89**** 공감0
조회1,093 작성일9/25/2025 10:33:16 PM

안녕하세요 올해 H-1B 승인 후 10월 1일 이후로 H-1B로 미국 현지 회사 근무 중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 중이며, PERM이 올해 9월 초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군대 문제 관련해서는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기다려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현재 제가 미필인 상태라 내년 하반기 군 입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 소지자가 해외 (한국)에 체류할 경우 해당 기간은 총 6년 기간에서 제외되며, 이후 로터리에 이미 통과되었기에 향후 H-1B I-129 petition 재 신청 시, 로터리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대 입대 경우 한국 체류가 최소 18개월이고,  현재 새로운 petition에 관련하여 $10만불 수수료 인상이 된 상태라, 이 경우 군 전역 이후 H-1B 재 신청시, 저의 H-1B 비자 상태는 어떻게 유지되며, 로터리에 다시 들어가야하는지, $100K 수수료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른 대안으로 전역 이후 영주권 (대사관 진행)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방법이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인지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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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6/2025 9:36:55 AM

H1B 미사용분은 제대후라도 언제든 재사용(re-capture)이 가능하며 10만불 수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은 한국에서 (대사관진행)으로 돌려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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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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