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완성된 음원을 유통사를 통하여 발매되고 있는 상황자체가 이민법상 노동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2. 미국에서의 노동행위가 없었다면 비자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미국 체류 중 계약, 발매절차를 미국내에서 진행한다면 이민법상 노동이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이미 완성된 음원을 유통사를 통하여 발매되고 있는 상황자체가 이민법상 노동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2. 미국에서의 노동행위가 없었다면 비자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미국 체류 중 계약, 발매절차를 미국내에서 진행한다면 이민법상 노동이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