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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transfer 승인후

지역Arizona 아이디b**n202**** 공감0
조회97 작성일8/8/2025 1:27:23 PM
배경설명
기존 회사 근무시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근무하다가 이번에 미국내 다른 한국회사 법인으로 이직하고자 합니다.
현재 E2 트랜스퍼 진행중입니다
기존회사의 E2비자는 유효기간이24개월 남았습니다.
I94만료일도 12개월 남았습니다.

문의사항
1. E2 트랜스퍼 승인후 곧바로 한국 방문(단순휴가 일주일)후 미국 입국이 가능 한가요?

2. 기존의 회사에서 받은 E2 비자를 통해 입국 되는건가요?

3. 입국이 불가능 하면 새 회사의 E2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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