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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지역Illinois 아이디J**H**** 공감0
조회113 작성일7/23/2025 9:10:17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리노이 소재에 한 퍼블릭학교의 district에서 H1b processing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문제는 F1 grace period가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문제는 저의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어 결과가 나오기까지 premium processing을 해도 저의 grace period만료일이 지날것 같습니다.
1. 이민국에 접수되어 영수증을 받으면 Grace Period가 지나도 결과를 얻을때 까지 미국영에 있을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 만일 Grace Period가 지나기 전 한국에 가서 결과를 듣고 허가를 받았다면 인터뷰를 보고 오는게 맞는것인지… 또한 거절되면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집을 정리할수 있는것인지 조언을 듣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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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3/2025 9:23:02 AM

1. 사실입니다.  만일 gap-cap 적용을 받으신다면 H1B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도 합법신분이 연장됩니다. 

2. 한국에 가셔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거절되는 경우, B2 등 여행비자로 들어오셔서 집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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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3/2025 9:33:33 AM
변호사님 빠른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했는데,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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