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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d**ghobu1**** 공감0
조회243 작성일6/2/2025 3:45:34 PM

안녕하세요,


저는 F1비자에서 지난 해 10월 초, F1 OPT EAD 카드 (2024. 10. - 2025. 10.)를 받은 후 올해 1월부터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올해 FY26 H1B비자 추첨을 위해 스폰서를 해준 덕분에 당첨이 된 후,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H1B (Change of Status, I-797A)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 2년 이상 사귀던 미국인 파트너와 결혼하여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아직 영주권 신청은 하지 않고 서류를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올 8월 초에 일주일 간 유럽으로 친한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려는데, 미국 재입국 시에 혹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상담을 받은 한 이민 변호사님은 여행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으나, 

회사를 통한 다른 이민 변호사 분은 OPT가 10월 초까지이고, Cap-gap extension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권, F1 비자 (2027년 만료), updated I-20 (travel endorsement with H1B approval), EAD 카드에 paystub 및 employment letter (+approval of travel with travel date)가 있으면 문제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OPT를 통해 미국 출국 및 재입국을 하게 될 예정인데, 이때 1) 결혼 여부가 F-1 OPT로의 비이민 입국 의도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혹시 입국 시 여행 일정 및 동반자 관련 질문 받을 경우) , 2) F-1 OPT+ 승인 받은 H-1B  관련하여 재입국 시 문제될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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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3/2025 9:17:04 AM

F1 신분이 있고 비자가 아직 유효하므로 재입국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입국시에는 '영주의사'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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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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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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