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OPT가 최근 4/1/2025에 만료되었습니다.
OPT 만료 시점 이후 2일간 추가로 출근을 하여 일을 돕되,
따로 돈은 안 받기로 고용주와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실수로 3/31~4/13 기간에 해당하는 pay check이
예전처럼 발행되어 2일치 급여와 세금처리도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급여 기간을 살펴보니, 저의 실제 근무일은 비록 OPT 만료 이후였지만
OPT 만료일 전에 3/31, 4/1 마지막 이틀의 합법 근무기간이
급여 기간에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짧게나마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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