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5년 전 F-1 비자 신분으로 50불 이하 Petty Theft/Shop lifting arrest된 기록이 있습니다. 최종 선고는 misdemeanor/벌금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도 미국 법을 어긴 범법행위를 한 적을 없으며 학업을 잘 마친 후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현재는 F-2 비자로 미국에 다시 와있습니다.
관련 질문:
1) 제가 한국 방문 및 해외 여행을 할 예정인데 예전 Petty Shop lifting 벌금형이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되거나 거절사유가 되나요?
2) 자체 조사한 결과 제 기록은 "CIMT Petty Offense Exception" immigration rule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Link: https://www.ilrc.org/sites/default/files/resources/allthoserulesaboutcimts.pdf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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