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으로 research scholar 1년을 마치셨다면 24 month bar가 있지만, short term은 가능한만큼 시민권자와 결혼하신다면 1년까지도 채우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혼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현실적인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신분 연장을 위한 목적의 결혼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종류의 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J1 visa를 2023년 4월 말 시작 2023년 4월 말 종료로 Research scholar 카테고리(세부는 visiting scholar)로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 귀국 후 웨이버 신청하여 2-year rule 웨이버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현재 포닥 포지션을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 위 사정 때문에 H1B 비자가 필요하다고 하니, 달가워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지금 제가 포닥 포지션이 가능한게
H1B 비자로 시작하거나
J1 short term 비자를 받은 후 6개월 간 포닥 포지션으로 일하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한 뒤 워크퍼밋으로 6개월 종료시 추후 일하는 경우
를 생각해봤는데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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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으로 research scholar 1년을 마치셨다면 24 month bar가 있지만, short term은 가능한만큼 시민권자와 결혼하신다면 1년까지도 채우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혼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현실적인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신분 연장을 위한 목적의 결혼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종류의 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