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F1)이 체류신분을 초과한 것(out of status)과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생기는 것은 서로다른 개념입니다. 체류신분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히 이민국 혹은 이민법원과의 접촉이 없다면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아 차후 3년 혹은 10년의 '입국금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out of status에서는 신분변경이 어려우며 차후 비자 등 이민혜택을 받음에 있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로 추방명령이 특별히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차량 구매를 못하는 제약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