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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K1 신체검사, 인터뷰를 앞두고

지역Idaho 아이디a**571**** 공감0
조회677 작성일12/13/2024 3:50:57 PM
K1 신체검사(2024년 12월 23일)와 인터뷰(2025년 1월 21일) 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혼자가 법원 출석을 갑자기 하게 되어
5월에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약혼자가 감옥에 가게 될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체검사 받고 6개월안에 미국으로 출국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출국을 하게 되었을때 약혼자가 구속이 된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지금 인터뷰를 취소해도 될까요?

취소를 했는데 약혼자가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다시 약혼자비자신청을 했을때 받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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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4/2024 7:24:21 AM
일반적으로 약혼자(초청인)가 일시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비자 혹은 영주권 제한사유가 아닙니다.  어떤 사유로 구속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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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3/2024 6:34:06 PM
시간을 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어째 약혼때부터 시작이 힘들게 생겼네요. 미국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은 정상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평생 취직같은거 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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