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의 경우 고용이 종료하고도 i94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60일의 grace period가 있기 때문에 30일 정도의 여행은 가능합니다. 두달이내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급 미지급 문제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L1의 경우 고용이 종료하고도 i94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60일의 grace period가 있기 때문에 30일 정도의 여행은 가능합니다. 두달이내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급 미지급 문제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호 +2
비자 리젝 후 신분변경 +1
J1->E2비자 거절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