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일단 나가시게 되면 '노동허가'문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비자는 F-1 학생 비자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RA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학기에 사정이 생겨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남은 학기동안 RA는 원격으로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랑은 일단은 얘기가 되었구요.
혹시 한국에 있는 동안에 잠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학기 끝날 때까지 2달 정도 하면서 원화 생활비를 벌고 싶어서요. 다만 문제가 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에 일단 나가시게 되면 '노동허가'문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2 트랜스퍼 문의 건 +1
신분변경 후 멕시코 +1
J2 자녀 공립학교 +1
뉴멕시코주 불시검문 +4